연말정산 월새액 공제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한도 연말정산 때 그동안 냈던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월세 방에 거주하는 자취생들을 위해 이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받기 위한 조건 1. 1년간 받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거주 중인 집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5.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내주고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에서 말하는 주택은 오피스텔, 고시텔, 아파트 등 등기 등록 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을 말합니다. *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