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그동안 냈던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월세 방에 거주하는 자취생들을 위해 이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받기 위한 조건
1. 1년간 받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거주 중인 집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5.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내주고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에서 말하는 주택은 오피스텔, 고시텔, 아파트 등 등기 등록 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을 말합니다.
*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가족이어도 대신 내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있어야 함)
* 총 금여액은 상여금, 특별 수당, 인정 상여를 포함한 금액에서 숙직비,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한 한도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이때 말하는 한도 750만 원은 공제받는 금액이 750만 원 아니라 내가 냈던 월세액의 최대 750만 원까지만 책정되어 이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본인이 받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 90만 원)
*1년 동안 총급여가 5,500만 원~7,00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액 중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약 75만 원)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필요한 서류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증빙" 이렇게 3가지 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월세 지출증빙이란 계좌이체를 했던 내역이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방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면 임대 계약서에 간혹 "월세 세액 공제 금지"라고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적인 특약이기에 효력이 없어 상관없지만 집주인과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것은 없으니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특약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공제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임대계약서와 납입증명 서류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세공제에 대한 것을 몰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깜빡하고 월세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5년 이내로 가능하니 5년 안에만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 상가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 월세공제
반전세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반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월세공제
전입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월세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새 월세 방으로 2021년 1월에 입주했는데 전입신고를 2021년 6월에 했다면 월세공제 신청에 포함되는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늦은 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는 이사 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만약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위에서 말했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출증빙 서류를 챙겨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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