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며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 재원의 조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에서는 한 해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둔 근로소득세를 1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다시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시 따져본 근로소득세가 실제의 소득보다 많았다면 더 많이 낸 만큼 다시 돌려주고, 더 적게 냈다면 국세청에서는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내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고,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언제 하는 걸까요?
근로자이 연말정산은 새해가 시작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따로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이용 시기는 매년 1월 15일부터 입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는 날짜는 1월 20일이므로 참고해주세요. 또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 내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 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따로 회사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 추가 보험료, 실업 크레디트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해주는 내역이 아니므로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근로자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경우 매 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월급을 주는 회사,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뒤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회사나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재직 중인 회사로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더 간편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할 때 각종 세액이 공제되는 항목들은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연도의 공제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하는 법, 연말정산 준비 서류
1.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초 정도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정보는 [연말정산 전체 일정, 개정된 세법, 연말정산 방법 변동사항, 준비해야 할 세액공제 자료]입니다.
2.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증빙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후 왼쪽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페이지가 가운데 부분, 노란색 창에 연말정산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신의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돋보기를 눌러 각 목록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들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실제 지출 내용과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오른쪽 상단의 "내려받기, 출력"메뉴를 클릭해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들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해주세요.
이후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를 통하거나, 작은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외에 준비할 서류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 발급할 수 있는데 이때 따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의 경우 간소화서비스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1. 중/고등학생 교육비(체육복, 교복 구입 비용 포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2. 월세액 세액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이체 확인증/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등)
3. 보청기/장애인 보조장구 구입비용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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