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안녕하세요. 점점 더 심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상공인 희망 복자 금"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조건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2. 매출 규모는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여야 합니다. 음식점, 숙박업, 학원은 10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전이어야 합니다.
4.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사업체가 폐업 상태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규모를 파악할 때는 2019년과 2020년 중에서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또한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도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적용시켜 매출 비교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공고일인 8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출액과 개업일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급유형
1.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 "집합 금지"명령을 이행한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2~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적용 시설에 해당하는 장소들을 표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2.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 "영업 제한"을 잘 이행하고, 이때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영업제한"은 나라에서 지정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일부의 시설을 중단시킨 것을 말합니다.
(ex_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은 50% 미만으로 영업)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동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소 90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이미지를 통해 영업제한 시설에 해당하는 곳들을 참고해주세요.
3. 운영하는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고 매출 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의 분야의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총 16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방식
한 사람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의 금액으로 총개의 사업체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지급 단가가 높은 순으로 단가의 100%, 50%, 30%, 2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행성 업종과 회계사, 변호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종에 해당되거나 금융과 보험에 관련된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경우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체는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지원금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가 지급받는 게 아니라 기본 정보와 증빙자료, 지원요건 여부 확인을 거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kr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한 후 신청을 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후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 뒤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글리고 소진공에서 지원대상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의 D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지원 요건 충적 여부를 검토 한 뒤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준비할 때까지 지원금의 지원 여부는 보류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신청인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희망회복자금. kr)나 콜센터(1899-8300)를 통하여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안내받은 뒤 꼭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할 시에 안내했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예약을 할 수 없으니 꼭 해당 사이트나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고, 콜센터와 연결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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