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
손실보상금 감액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
-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
손실보상금 감액 / 환수 기준
1.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 2019년 월 매출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차감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 감액당하게 됩니다.
- 2019년 월 매출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시설폐쇄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보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30% / 50% / 100%)
- 감액하여 산정된 보상금에 추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다시 환수 조치합니다.
2. 손실보상금을 허위로 수급한 사업자
- 지급했던 보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3.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사업자
- 잘못 지급된 보상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 절차
감액 : 신속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 확인 보상 과정에서 해당 목록에 맞게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환수 : 환수 사실과 환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보받은 사업자는 환수금액을 안내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환수금액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징수 : 독촉, 압류, 추심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손실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고가 완료된 자료만을 인정합니다.
- 보상금 산정 시 개별 증빙은 불인정되며 확인 보상과 이의신청에 반영도 불가합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 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의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합 위임장 제출 필수)
-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가지 방법 모두 손실보상금 산정이 곤란할 경우 "이의신청"시 전문기관을 거쳐 검토하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ex_ 과세사업자인 경우 등)
반응형
댓글